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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지적재조사법 시행령)

[시행 2024.09.20.] [대통령령 제34895호 2024.09.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 044-201-4662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디지털 지적(地籍)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표준의 제정 및 그 활용

2.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로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의 증감

가. 필지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나.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2. 지적재조사사업 총사업비의 처음 계획 대비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제3조의 2 (시ㆍ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의2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로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된 전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의 증감

가. 필지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나.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2. 시ㆍ도종합계획에 반영된 지적재조사사업 총사업비의 처음 계획 대비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본조신설 2017. 10. 17.]
제4조 (측량ㆍ조사 위탁에 관한 고시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이하 “책임수행기관”이라 한다)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위탁한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 6. 23., 2021. 6. 8.>

1. 책임수행기관의 명칭

2. 지적재조사지구의 명칭

3. 지적재조사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할 측량ㆍ조사에 관한 사항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와 책임수행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 6. 8.>

③ 책임수행기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2024. 9. 19.>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 중 경계점 측량 및 필지별 면적산정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 설치

④ 책임수행기관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지적재조사대행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소재지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21. 6. 8.>

⑤ 제3항에 따른 대행을 위한 계약의 체결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6. 8.>

[제목개정 2021. 6. 8.]
제4조의 2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범위를 전국으로 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를 묶은 권역별로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나. 지적재조사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과 측량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분야로 한정한다) 1,000명(제1항에 따라 권역별로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200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③ 책임수행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제4조의 3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2. 지적재조사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과 측량장비의 적정성

3. 기술인력의 확보 수준

4.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거나 제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정신청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시ㆍ도지사 및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제4조의 4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책임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재조사ㆍ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

3. 90일 이상 계속하여 제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탁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책임수행기관 지정취소의 공고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제4조의 5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

① 책임수행기관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 지적재조사대행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지원

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지원반 설치ㆍ운영 

나. 경계설정 및 현지조사 등 업무 자문 

다. 측량소프트웨어 지원 

라. 지적재조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지원 

2.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연구개발

3. 지적재조사사업 홍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수행기관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수행기관의 지적재조사사업 수행에 관한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제5조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6. 23.>

1. 지적재조사지구의 현황

2.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3. 지적재조사측량에 관한 시행계획

4.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따른 홍보

5. 그 밖에 지적소관청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제6조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를 둔 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15일 이내에 그 신청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해야 한다.  <개정 2017. 10. 17., 2020. 6. 23., 2021. 12. 16.>

② 제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회부받은 시ㆍ도 위원회는 그 신청을 회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시ㆍ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3.>

③ 시ㆍ도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에 대하여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 6. 23.>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8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ㆍ고시하거나,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6.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지적재조사지구를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0. 6. 23.>

[제목개정 2020. 6. 23.]
제7조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1필지의 토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할 것

2.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 수에 관계없이 토지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3. 토지등기부 및 토지대장ㆍ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거나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 또는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것

4. 삭제  <2017. 10. 17.>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유토지의 대표 소유자는 공유자 3분의 2 이상과 공유지분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한다.  <신설 2022. 2. 28.>

③ 토지소유자가 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동의하거나 그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17., 2020. 6. 23., 2022. 2. 28.>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유토지의 대표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자 지정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와 함께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2. 28.>

⑤ 토지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되, 토지소유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8.>

⑥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0. 17., 2020. 6. 23., 2022. 2. 28.>

제8조 (지적재조사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7., 2020. 6. 23.>

1. 지적재조사지구 명칭의 변경

2. 1년 이내의 범위에서의 지적재조사사업기간의 조정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의 증감

가. 필지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나.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제목개정 2020. 6. 23.]
제9조

삭제  <2017. 10. 17.>

제10조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산정은 제7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다.

② 토지소유자가 협의회 구성에 동의하거나 그 동의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회구성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 2 (경계설정합의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하여 경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설정합의서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전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0. 17.]
제11조 (지적확정예정조서의 작성)

지적소관청은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17., 2021. 6. 8.>

1. 토지의 소재지

2. 종전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

3. 산정된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

4.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7. 10. 17.]
제12조 (조정금의 산정)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조정금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필지별 증감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7. 10. 17.]
제13조 (분할 납부)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조정금을 별표 1의 조정금 분할 납부 기준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2.>

②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 납부 사유 등을 적고,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10. 17., 2024. 3. 12.>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분할 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3. 12.>

[제목개정 2024. 3. 12.]
제14조

삭제  <2017. 10. 17.>

제15조 (사업완료의 공고)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완료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 6. 23.>

1. 지적재조사지구의 명칭

2. 제11조 각 호의 사항

3. 삭제  <2017. 10. 17.>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1.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2. 지상경계점등록부

3.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제16조 (경계미확정 토지 지적공부의 관리 등)

지적소관청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의 새로운 지적공부에 “경계미확정 토지”라고 기재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토지소유자 등의 등기신청)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새로운 지적공부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지적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중앙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 (중앙위원회의 간사)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 3. 23.>

제20조 (중앙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중앙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중앙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 (중앙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위원이 제2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2조 (의견청취)

중앙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4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운영세칙)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겸직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27조 (공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공개시스템(이하 “공개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에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시스템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연계하거나 정보의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28조 (공개시스템 입력 정보)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법 제3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등이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17., 2020. 6. 23., 2021. 6. 8.>

1. 실시계획

2. 지적재조사지구

2의2.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2의3. 지적재조사대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소재지

3. 토지현황조사

4. 지적재조사측량 및 경계의 확정

5. 조정금의 산정, 징수 및 지급

6. 새로운 지적공부 및 등기촉탁

7. 건축물 위치 및 건물 표시

8.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및 부동산 실거래가격

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서 작성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정금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7.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10. 17.]
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3. 12.>

부칙 <대통령령 제23666호, 2012. 3. 13.>

이 영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5호, 제19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8조제10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9조 및 제2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81>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129호, 2016. 5.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71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㉞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81>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375호, 2017.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토지소유자가 종전의 제10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 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의회구성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3조(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적소관청이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정금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3회 이내로 나누어 내게 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99호, 2020. 6.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지적측량업의 업무내용란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754호, 2021. 6. 8.>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62>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513호, 2022.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305호, 2024. 3.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적소관청이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정금을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4회 이내로 나누어 내게 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895호, 2024. 9. 19.>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조정금 분할 납부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7. 10. 17.>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7. 10. 17.>